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대출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오늘(11일) 오전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대질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10월부터 진행된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 당시 금감원 수뇌부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진술이 엇갈림에 따라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같은해 4월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국민·신한은행과 농협 등 시중은행 3곳이 700억원의 대출을 내주는 데 두 사람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조사했습니다.
특히 은행 여신담당 임원을 금감원으로 불러 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오늘로 세 번째, 조 전 부원장은 두 번째 소환 조삽니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검토해 김 전 부원장보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 전 부원장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경남기업의 2차 워크아웃 과정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금감원 전직 고위급의 추가 혐의가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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