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과다하게 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삭감방안을 확정해 충청권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강화해 지자체가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거나 수입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교부세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권 지자체들은 행자부의 이번 방침이 사회 보장 제도 운영에 대한 간섭이며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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