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몽골 정부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촉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습니다.
소피 피셔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 홍보담당관은 "몽골의 소규모 직물공장과 건설 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이들은 정상적 노동시장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 아래 강제 고용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셔 홍보담당관은 이어 "몽골 당국에 현지 북한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바로잡아 줄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시인들에게 상납하고 있었고 작업장을 떠나지도 못하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는 증언했습니다.
피셔 홍보담당관은 "몽골이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협약 29조를 비준한 만큼 자국 내에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제노동기구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실태를 조직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몽골은 북한과 5년 기한의 협약을 맺고 앞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워싱턴을 방문한 몽골의 고위 외교관은 북한 노동자 2천 명이 몽골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들이 노동권이 보장하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ILO "몽골 진출 북한 노동자들 강제노동에 시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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