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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진행방해 시비' 여성 운전자 쫓아가 보복운전

'차량 진행방해 시비' 여성 운전자 쫓아가 보복운전
지난달 21일 오전 4시 14분 서울 동작구 흑석동 국립현충원 부근 교차로에서 정 모(19)씨가 운전하는 투스카니 차량과 임 모(36·여)씨가 운전하는 아반떼차량이 부딪칠 뻔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충돌을 피하자 정 씨는 "교차로에서 임 씨가 신호위반을 해 사고가 날 뻔했다"며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정 씨는 국립현충원 부근 교차로부터 이수역교차로까지 2km를 임 씨가 운전하는 차량 옆을 따라가며 내리라고 손짓하고 욕설을 섞어가며 "야 아줌마 니가 신호 무시했잖아"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피해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방식으로 위협도 가했습니다.

당황한 임 씨는 자리를 피했다 국민신문고에 당시의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 방배경찰서는 조사를 거쳐 정 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 43분 서초구 방배동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도 보복운전이 일어났습니다.

골목길에서 스타렉스를 운전하던 신 모(32)씨가 차량 정체를 이유로 경적을 울려 화가난 이 모(31)씨는 자신이 운행하던 오토바이의 시동을 끄고 신 씨가 폭 6m의 골목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앞에서 신 씨의 진행방향대로 움직였습니다.

화가 난 신 씨는 오토바이를 우측 건물 벽이 있는 곳으로 2회 밀어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는 다치지 않았으나 오토바이가 파손돼 16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습니다.

경찰은 신 씨를 폭처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이 씨 역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이용해 보복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특히 여성운전자들을 위협하는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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