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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6월까지 신고해야

지난해 기준 10억 원을 넘은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해 신고하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의 10% 이하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인원과 금액은 2011년 525명에 11조 5천억 원, 2012년 652명에 18조 6천억 원, 2013년 678명에 22조 8천억 원, 2014년 774명에 24조 3천억 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ㅂ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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