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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방별로 취사시설·욕조 설치 금지

고시원 방별로 취사시설·욕조 설치 금지
앞으로 고시원(다중생활시설)을 지을 때 방마다 취사시설이나 욕조를 설치하지 못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바닥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고시원을 건축할 때 따라야 하는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을 제정해 1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고시원 각 방에 취사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코니를 만드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 샤워부스가 아닌 욕조를 놓아서도 안됩니다.

대신 세탁실, 휴게실, 취사시설을 공용시설로 고시원 안에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는 고시원을 집합건축물로 바꿀 수 없다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듯 고시원을 방별로 '분양'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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