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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대신 팔아주겠다며 22억원 '꿀꺽'…피해 선주 폐업

부산 동부경찰서는 컨테이너 선박을 대신 팔아주겠다고 속여 20억 원 넘는 매각대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족 박 모(56)씨를 구속했습니다.

무역회사를 운영하던 박 씨는 2010년 2월 5일 부산시 동구 초량동의 한 사무실에서 A(50)씨 소유의 7천500톤 급 컨테이너선을 팔아주겠다며 경남 진해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중국으로 가져가 약 22억 원에 이르는 매각 대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범행 전 A씨에게 계약금으로 2억4천만 원을 줘 안심시켰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부산에서 선박회사를 운영한 A씨는 박 씨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경영이 어려워져 결국 회사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중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다가 최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박 씨를 붙잡았고, 공범 1명을 뒤쫓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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