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4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A씨는 지난 4월 14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10.3해리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23.4해리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같은 날 오전 9시 45분쯤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특공대원의 단속에 따르지 않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박이 나포된 후 GPS에 저장된 투망 위치를 모두 삭제했다"면서 "나포될 당시 어획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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