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했던 고 성유보 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위원장과 이부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3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 전 위원장과 이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동아일보 출신인 성 전 위원장은 박정희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했다가 1975년 해직됐습니다.
그는 역시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이 상임고문 등과 모택동식 사회주의가 우리 실정에 적합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정부를 전복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1975년 '청우회'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상임고문은 1975년 정부와 긴급조치 9호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동아자유언론수호 투쟁위원회에 나눠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1975년 6월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된 두 사람은 불법 감금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1976년 대법원에서 성 전 위원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상임고문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 재심을 청구한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임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서울대 문리대 선후배의 친목모임인 청우회가 폭력적인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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