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리스크 관리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바젤 기준 자본적정성 규제 가운데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내재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라, 추가자본 부과 등 차별적인 감독조치를 취하는 '필라2' 제도를 내년에 신규 도입하고, 현행 '필라3' 제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은행감독당국 대표들로 구성된 바젤위원회가 정한 바젤 기준 규제는 필라1∼3로 구성되는데, 필라2는 리스크 범위와 관리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점검하고 감독조치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필라3는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리스크관리 상황을 자율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바젤기준 가운데 국제결제은행 BIS 자기자본비율 최소수준인 8%를 유지토록 하는 '필라1'을 시행했습니다.
필라2는 당시 금융시장 여건 때문에 도입하지 않았고 필라3는 바젤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내년부터 은행 리스크 평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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