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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그림그리면 중벌'…그라피티에 재물손괴죄 적용

경찰청은 지하철 전동차나 빌딩의 벽면에 몰래 페인트로 그림을 그리는 '그라피티'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라피티 행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상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물손괴로 입건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을, 건조물침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아울러 지하철 차량기지를 비롯한 주요 교통시설 차고지, 공장지대, 오래된 빌딩 밀집지 등 그라피티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심야시간대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라피티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전담팀을 지정해 행위자를 추적·검거하고, 행위자가 외국인이더라도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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