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의 무법자 '대포차'처럼 해상에도 '대포선'이 돌아다니고 있다.
'바다의 무법자' 대포 선박으로 불법 조업을 한 50대 어민이 구속됐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무등록 어선에 다른 배의 표지판을 달고 불법 조업을 해온 혐의(공기호 부정사용)로 김모(59·목포시)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소유하고 있던 목포선적 9.77t 연안자망 K호의 표지판을 새로 산 19t 어선에 부착하고 신안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다.
김씨는 불법조업을 숨기고자 K호의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도 새 배에 옮겨달아 지능적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김씨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잡은 어류는 조기, 민어 등 약 25만kg으로 15억여 원에 이른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K호의 면세유 카드를 이용해 무등록 어선에 어업용 면세유 11만6천ℓ, 시가 1억8천만원어치를 부정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무등록 어선의 조업은 어선 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어업허가 없이 싹쓸이 조업을 감행, 연근해 어족자원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어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육상의 대포차와 같은 바다의 대포 선박 조업은 어업질서 교란은 물론 생명을 담보로 해상안전을 저해하는 무법자와 같은 행위"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대포 선박' 해경에 덜미…표지판 바꿔달고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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