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교조가 합법 노조인지 아닌지,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판결이 날 때까지 정지시켰는데 대법원이 이를 다시 따져보라며 파기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 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결정한 만큼,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재작년 10월 전교조가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시정명령을 거부하자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규정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규정하는 데 근거로 든 교원 노조법 2조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항소심 선고 시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적으로는 당장 정부가 전교조를 상대로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고 사무실 퇴거 같은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다시 심리를 진행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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