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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설경구, 악플러 30대 주부 고소 취하

배우 설경구, 악플러 30대 주부 고소 취하
배우 설경구 씨가 자신과 아내 송윤아 씨를 비방하는 글과 욕설을 인터넷에 올린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 허정룡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36살 김 모 씨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허 판사는 "형법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설경구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지난달 27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김 씨는 2013년 10월 14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 설경구 씨 가족이 나온 사진과 기사에 노골적인 비방과 험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두 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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