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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후발효유 당류 최대 3.8배 차이…"과다섭취 주의"

농후발효유에 함유된 당류가 제품별로 최대 3.8배나 차이가 나 과다 섭취에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농후발효유 14개 제품을 선정해 영양성분 등을 분석한 결과 당류 함량이 1회 제공량 150㎖당 5.79∼21.95g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농후발효유는 일반 발효유보다 우유성분과 유산균이 많이 첨가된 제품입니다.

14개 제품의 평균 당류 함량은 14.52g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1일 섭취권고량 50g의 29.0%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당류 함량이 높은 상위 4개 제품 평균은 20.11g으로 1일 섭취권고량의 40.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제품은 1회 제공량에 콜라 한컵 수준의 당류가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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