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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동양사태 쌍방 대리' 로펌 징계 신청

서울변호사회는 '동양사태'와 관련해 동양그룹 측과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각각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무법인 바른의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사기성 기업어음, CP와 회사채로 투자자들에게 1조 3천억원대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의 형사사건 1심과 항소심을 모두 변호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동양그룹 계열사 CP 등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건설사의 변호를 맡고 다른 민사사건에서는 동양그룹을 대리했습니다.

변호사법의 수임제한 규정은 소송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수임한 사건과 함께 이 사건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관련 직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윤리장전도 한 사건에서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거나 수임한 사건 당사자의 양해 없이 상대방의 다른 사건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 혐의로 바른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바른은 현 전 회장 개인을 변호한 형사사건과 다른 민사사건의 각 쟁점이 달랐다고 주장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징계 여부와 수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종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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