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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배려는 없었다…재판 절차 따져 성추행범 무죄

10대 소녀의 성기를 만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경찰에서 한 진술을 확인하도록 한 구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법원 1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2살 윤 모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씨는 2013년 7월 집에 가던 중학생 A양을 따라가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며 "집 알았으니 다음에 또 보자"고 말했습니다.

윤 씨는 재작년 5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게 1심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1심은 A양이 수차례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나이와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진술을 위해 구인 절차까지 거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딸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소법 314조에 따르면 진술조서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했다고 진술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사망이나 질병, 소재불명 등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2심은 구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소법의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려면 진술자가 사망 혹은 기억상실 상태거나 법정에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아 구인을 명했지만 끝내 구인이 집행되지 않은 경우 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심은 피해자가 학업이나 불안감 등을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은 물론 1심 법원도 구인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A양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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