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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하면 범칙금 아닌 징역형 부과

앞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대상은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9가지 행위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경찰은 해당 운전자들에게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으로 교통범칙금만 물려 왔습니다.

경찰청은 안전행정위 여야 의원들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만큼,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 본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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