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기업체 세무조사 무마·축소 등에 관여한 혐의로 국세청 5급 공무원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에서 지난 2월 사이 세무사 신 모 씨로부터 각각 2천8백만 원과 2천3백만 원을 수수하고 신 씨에게 청탁한 기업체 2곳의 세무조사 무마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국세청 직원 일부는 이 씨 지시를 받아 세무조사 규모를 축소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강남 성형외과의 '절세 로비' 사건 관련해 세무사 신 모 씨를 구속한 뒤, 신 씨가 국세청 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국세청 직원 41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3백만 원 이상 금품수수혐의가 있는 1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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