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차선도색 공사 과정에서 기준에 못 미치는 재료를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챈 혐의로 도색업체 대표 49살 유 모 씨를 구속하고, 도색업자 13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서울시 차선도색 공사 74건을 수주해 진행하며, 계약과 달리 접착력이 낮은 저가 페인트를 이용해 공사비 18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 도색용 페인트엔 불빛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알이 포함돼 있는데,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사용한 저가 페인트는 도로에 달라붙는 접착력이 낮아 유리알이 쉽게 떨어져 나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페인트에 포함된 유리알이 떨어져 나가면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운전자들이 차선을 보기 어려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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