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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6범, 빌린 건축자재 되팔아 수천만원 '꿀꺽'

제주서부경찰서는 빌린 건축자재를 되팔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제주시 구좌읍에서 건설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건축자재를 한 달간 1천만원에 빌리겠다"고 속여 4천만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2천700만원을 받고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기 등 전과 36범으로, 지난 2013년 12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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