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해직 교직원의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교원노조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교원의 특성상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건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면서, 해직 교원을 조합원에서 배제하는 것이 단결권의 제한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는, 노조에 포함된 해직 교원의 수 등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교조는 2013년 10월 해직 교사 가입을 이유로 정부가 법외노조라고 통보하자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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