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법제 정비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아베 신조 총리가 집단 자위권의 허용 가능 사례를 점점 확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일 당수토론에서 "일반적으로 해외 파병은 용인되지 않는다"며 타국 영역에서 전투행위를 목적으로 한 무력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어제(27일) 중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일본 주변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나 공해 상에서 공격당한 미군 군함을 보호할 필요가 생겼을 때 집단 자위권을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활동에 자위대가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예외 사례가 누적되면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가 '일반화'되고 전수방위의 이념은 갈수록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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