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부터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몰카와 성추행을 집중 단속하는 성범죄전담팀도 운영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안전총괄기관이 해경에서 자치단체로 바뀐 데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맡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력은 작년 하루 평균 870명에서 올해 40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인력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소방본부에서 119시민 수상구조대를 하루 평균 297명 늘리고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민간 안전인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인력 축소로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안전 책임이 자치단체에 넘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성범죄전담팀을 발족해 성추행과 몰래카메라 등 성범죄를 집중단속하고 해경안전서는 해상 구조·구급 기술을 지자체에 전수한다고 안전처는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