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주인과 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배에 있던 경유를 바다에 내버린 선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바다에 경유를 버리고 인근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48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선장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충남 태안군 모항항 해상에서 선주와 돈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선박 기관실에 고여 있던 경유 1천400ℓ를 바다에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근 바다가 오염되면서 어민들이 모항항 직판장에서 팔려 했던 수산물까지 폐기처분돼 피해 금액은 7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나름대로 방제작업을 하려 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이나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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