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 3천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22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 가운데 부도가 날 것을 알면서 발행한 2013년 8월 이후 부분에만 사기죄가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 전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부실 기업어음 발행으로 비자금 조성 같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형이 줄어들자, 방청석에 있던 동양사태 피해자 150여 명이 소리를 지르며, 재판부에 항의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