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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143일 만에 석방

'땅콩회항' 조현아 2심서 집행유예…143일 만에 석방
'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판결로 지난해 12월 30일 구속된 지 143일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는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일등석에 탑승한 뒤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와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해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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