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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나온 회계사, 피감직원 폭행 피하려다 추락사

감사나온 회계사, 피감직원 폭행 피하려다 추락사
지난 1월 호텔 8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30대 회계사가 감사를 받던 신협 직원의 폭행을 피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경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은 폭행과 협박으로 감사 나온 회계사를 고층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서천 한 신협 직원 박 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같은 신협 직원 최 모(36)씨 등 2명을 폭행치사와 폭행치사 방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계사 노 모(37)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10시 서천군 한 호텔 8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날 함께 회식을 하고서 호텔까지 따라온 신협 직원 박 씨 일행이 노 씨를 발견하고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한 회계법인 소속이었던 노 씨는 서천 한 신협에 회계감사를 내려와 이 호텔에 투숙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박 씨 일행과 회계사 노 씨가 벌인 몸싸움이 추락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일 술에 취한 박 씨 일행과 노 씨는 회식했던 식당 앞에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불러 노 씨가 투숙하는 호텔까지 함께 온 이들은 8층 객실 안에서까지 서로 손찌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 씨는 박 씨 일행이 잠시 로비에 내려왔다가 곧바로 8층 호텔방에 찾아간 사이에 추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노 씨 추락 시점과 박 씨 일행이 객실에 다다른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 씨가 또다시 폭행당할 것이 두려워 피하다가 바닥에 떨어진 정황이 목격자 진술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는 설명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한 층에 객실이 4개밖에 없어서 엘리베이터 소리와 인기척이 객실에서 모두 파악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입건된 최 씨 등은 "사과를 하려고 간 것"이라며 "문을 열었을 때는 방 안에 이미 노 씨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된 박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후 상대를 피해 도망가려다 추락해 사망한 경우에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한 법원 판례가 있다"며 "완전히 똑같은 사례라고 할 수는 없으나 혐의가 충분해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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