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로수나 전봇대, 육교 위 등에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대부분 불법입니다. 미간에도 안 좋지만 이따금 자동차나 행위 위에 떨어져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도에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에서 김포 방향 국도로 주행하던 차량입니다.
차 앞에 긴 천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차로 위를 가로지르는 고가도로 난간에서 대형 현수막이 아래로 떨어져 있던 겁니다.
지난 3월 올림픽대로에서도 운행 중이던 관광버스 앞유리에 현수막이 떨어졌습니다.
[관광버스 운전자 : 팔뚝만 한 각목이 유리를 내려쳤더라고요. 야구방망이로 바닥을 내리친 것처럼 텅하는 소리가 나고, 앞유리 반쪽에 거미줄처럼 금이 쫙 난 거죠.]
이렇게 불법으로 내걸린 현수막은 설치 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십상입니다.
현수막을 설치할 때 난간 등에 단단하게 묶지 않을 경우,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면서 묶은 끈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는 일일이 점검하고 단속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입장입니다.
[윤상기/서울 강서구청 광고정비팀 : 많이 뗄 때는 하루 3~400장씩 떼요. 걸어놓은 가로수 기둥이 약해서 부러져요.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서울에서 적발된 불법 현수막은 27만 1천여 개나 됩니다.
지자체의 단속 인력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행인이나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라도 집중적인 점검과 단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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