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역사 인식 문제와 더불어 이 문제 역시 양국의 외교 현안으로 다시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해 WTO 협정에 기반한 양자협의를 하자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패널로 구성된 WTO의 소위원회에 무역 분쟁을 회부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흔히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의 직전 단계입니다.
협의에서 당사국 간 합의에 실패하면 결국 소위원회를 통한 강제 해결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농림수산상은 수입금지가 WTO 협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표명하고서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한국 정부가 조기에 규제를 철회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WTO의 분쟁해결 수속에서 협이하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일본과 협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일본 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원전사고 여파로 2013년 여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대량 유출된 것이 확인되자 같은 해 9월 9일부터 후쿠시마·이바라키(茨城)·군마(群馬)·미야기(宮城)·이와테(岩手)·도치기(회<又대신 万이 들어간 板>木)·지바(千葉)·아오모리(靑森)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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