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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선박서 시신발견'…방화교사 혐의 전 선주 영장

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자신이 팔아넘긴 배에 불을 내도록 부추긴 혐의(현주선박 방화교사)로 A(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지난 17일 오전 3시 23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3부두에 계류 중인 46t급 어선 M호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수사하던 중 지난 20일 A씨를 방화교사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

불이 난 배에서는 화재 이틀 뒤인 19일 수습 과정에서 B(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해경은 B씨의 시신을 가족에게 인계했다.

A씨는 지난해 말 배를 파는 과정에서 현 선주와 갈등을 겪었으며 최근에는 "조업을 하지 못하게 해버리겠다"고 협박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은 A씨가 B씨에게 방화를 사주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B씨가 M호에서 소사체로 발견된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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