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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 등 고소

중앙대 비대위, 박용성 전 이사장 '모욕죄' 등 고소
중앙대 교수대표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을 형법상 모욕과 협박,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박 전 이사장이 교수 등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상스러운 표현을 쓴 것은 대학 사화와 구성원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며, 대학 학사 운영에 개입한 건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지거나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고소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달 이용구 총장과 보직교수 등 20여 명에게 막말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으며, 이메일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사장직 등에서 사퇴했습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중앙대 비대위 교수들에게 "제 목을 쳐 달라고 목을 길게 뺐는데, 안 쳐주면 예의가 아니다", "가장 피가 많이 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내가 쳐줄 것"이라고 적어 논란을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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