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 지구대보다 작은 파출소만 들어설 수 있는 도시공원에 앞으로는 지구대도 들어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공원에 점용이 허가되는 대상은 '경찰관파출소'에서 '지역경찰관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파출소에 더해 지구대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도시공원에 들어서는 경찰관서에 적용되던 건축연면적 제한도 116㎡ 이하에서 430㎡ 이하로 늘어납니다.
430㎡가 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경찰이 여러개의 파출소를 하나의 지구대로 통합한 데다가 현재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폐쇄회로TV나 안전벨로는 도시공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부족해 개정안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또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가 입주하는 시설을 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관은 설치할 수 있지만 보훈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었습니다.
단 보훈회관은 3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나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공원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시공원에 경찰지구대·보훈회관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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