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시절 사용한 개인 이메일을 내년 1월 이후 공개하겠다는 미국 국무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법원 판사가 현지시각으로 19일 열린 심리에서 이러한 국무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5만5천 쪽 분량의 이메일 공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일주일의 시간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자신이 직접 공개 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전날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5만 5천 쪽 분량의 이메일을 검토하려면 연말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며 내년 1월15일을 검토완료 기한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지난 1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공개를 요구한 국제문제 전문매체 '바이스뉴스'의 변호인인 제프리 라이트는 콘트레라스 판사가 일주일의 시간을 버락 오바마 정부에 줬다고 전했습니다.
공개를 앞둔 이메일에는 공화당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 외교실패 사례로 꼽고 있는 '벵가지 사건' 관련 이메일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이들 이메일은 이미 문서 형식으로 국무부에 제출됐으며 국무부 웹사이트에서 민감한 내용은 지워진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당시 국무부 젠 사키 대변인은 전체 이메일을 검토하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900쪽 분량의 벵가지 사건조사와 관계된 이메일은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도 올 초 2009∼2013년 국무장관 재임 중 공식업무 시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후 공화당은 대권도전을 선언한 클린턴 전 장관이 공직기간이 투명성을 결여했다고 줄기차게 공격해왔습니다.
연방법원이 국무부의 요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클린턴 전 장관은 이날 아이오와 주 유세길에서 국무부가 이메일 검토작업을 최대한 서두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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