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 고용보조금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농조합법인 대표 백모(71·여)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백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류를 허위로 꾸며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면 인턴 기간 월 급여의 50%를 국가에서 지급하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 보조금 1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백씨는 일자리를 구하는 노인 7명에게 통장을 만들어 제출토록 한 뒤 이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일한 것처럼 출근부를 꾸며 보조금을 받아내고는 자신이 통장을 관리하면서 노인들에게는 실제 일한 만큼만 급여를 지급,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는 사례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인 고용보조금 빼돌린 영농조합법인 대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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