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가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잃을뻔했던 땅을 소송을 통해 찾았다.
시는 A씨 등 6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과 시가 이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반소 청구 소송에서 모두 최종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79년 당시 김포군이 추진한 대곶면 율생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자신들의 소유 토지 4필지 641㎡가 편입돼 도로로 사용 중인데 토지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2013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의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등기상 토지주가 A씨 등으로 돼 있지만 시가 도로를 조성해 점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고 시는 항소와 함께 반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원고인 A씨 등 토지주가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고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 소송(반소)을 냈다.
시는 승소로 A씨 등이 지급 요구했던 10억원의 예산을 아끼고 소유권 이전도 무사히 마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당시 도로 편입 용지에 대해 보상금이나 현물을 지급했지만 여건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제때 되지 않아 소송의 원인이 됐다"며 "시간이 많이 흘러 증거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증거를 추가 확보해 소송에서 싸운 결과"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포시 등기하지 않아 날릴뻔한 10억대 땅 되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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