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운행 중에 버스나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건이 지난해만 3,200건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9명꼴로 대중교통 기사들이 폭행을 당한 셈인데요. 운전자 폭행,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다뤄야 한다, 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인데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성수 정책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성수 부장님 안녕하세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위성수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렇게 많아요? 3,200건?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경찰청 자료를 보면요. 2011년 이후에 3,200~3,500건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경찰에 접수된 특가법 관련 폭행만 이 정도인 거고요. 대부분은 일선 사법당국이 사건을 특가법이 아니라 일반 폭행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은 3~4배 이상 더 많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것보다 훨씬 많은 폭행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훨씬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들을 위협하거나 폭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그동안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습니까?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지난 2006년 법이 처음으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버스 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운행 중의 운행자를 폭행하면 일반 폭행법보다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2007년 4월부터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2007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거군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처벌이 좀 더 엄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거, 이게 단순히 운전기사 한 사람에 대한 폭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맞습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연간 10억 명이 넘는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고요. 버스 운전기사 폭행은 승객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있거나 보도를 걷고 있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이 법령에서는 일반 폭력에 비해서 어느 정도 더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이게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을 보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지위를 보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해에 이를 경우 최소 5년 내지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법적으로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는데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폭행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 한수진/사회자: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거죠?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문제가 법률상에 '운행 중'의 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2007년 개정될 때에는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전체 교통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는데요. 현재 '운행 중'의 해석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형 로펌 법률전문가나 교통안전 전문가 특히 입법 조사팀에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 봤는데요. 다들 '운행 중'의 차량의 주행뿐만 아니라 승하차, 신호대기,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 포함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경찰과 검찰이 이 '운행 중'이라는 단어를 바퀴가 움직이는 주행으로 협소하게 해석해서 특가법이 아닌 일반 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실제로 엄벌에 처하지 않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검찰이 사건을 일반 폭행으로 기소하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폭행의 양면만 다루는 거지 공소장 변경 같은 걸 강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특가법으로 운행 중 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지만 하급심에서도 특가법 적용에 대한 이견이 존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운전기사님들이나 노조에서는 이런 법 해석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맞습니다. 노선버스는 기점을 출발해서 종점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운행 중'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법률 전문가들이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버스가 달리는 상황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본인도 위험하니까요. 계속 협박하고 옆에서 욕설하는 거죠. 그러면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차를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이때 발생하는 폭행사건 대부분이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거라면서 일반 폭행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문제는 버스는 폭행사건이 있다고 해서 운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노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차량 안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도 운전기사는 그날 정해진 운행을 다 끝내야만 쉴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 폭언이 일어나서 차량 운전자들이 다친다면 현재 출퇴근 시간에 대 혼란이 일어날 게 당연한 사실이고요. 또한 저희가 고려해볼만한 게 뭐냐면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데 항공, 해상, 철도는 안전관련법이 별도로 있어서 관련 종사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면 특가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항공, 해상, 철도는 사실 승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 버스가 매순간 승객들이랑 대면하면서 접촉하는 업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승객들의 폭행도 많이 일어나고 버스 안에서의 교통안전 대책이라는 게 대중교통 대책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련법은 소홀하다?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적용에 있어서도 인색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거네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 한수진/사회자: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운행 중인 운전자 하면 반드시 주행이라는 뜻만 포함될 것 같지 않은데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그렇죠
▷ 한수진/사회자:
법적으로는 그렇게 협소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국회에 개정 법안이 올라가 있다면서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지금 작년 11월 말에 개정 법안이 발의돼서 지난 5월 달에 가장 중요한 국회 법제 사법부 전체 회의에 통과한 상태입니다. 여야 간에 합의라든지 통과했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바로 법 개정안이 통과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빠르면 5월 국회에도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여야 간에 빨리 좀 논의를 해서 처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런 내용들,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명시가 됩니까?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이번에는 개정안에는 승하차들을 위하여 일시 정차하는 경우에도 운행 중에 포함한다고 명시적으로 내용을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법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가 움직일 때뿐만 아니라 승하차, 신호대기, 운전자간 다툼으로 인한 일시 정차 등도 모두 운행 중으로 해석토록 내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요. 일반 법령 이외에도 언제부터였죠? 운전자들을 승객들과 분리하는 보호 격벽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이건 얼마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까?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이것도 노동조합에서 요구해서 지난 2006년 출고되는 신규 차량부터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설치 이전에 비해서는 폭행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만 시내버스에만 의무화 되어 있거든요. 시외버스, 고속버스, 농어촌버스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승객과 대면 접촉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도도 현실적으로 변경돼야 될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설계도 좀 바꿔야 해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 한수진/사회자:
충분하지 못한 점이 있나 보지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호격벽에서 승객들하고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불편하기 때문에 앞부분을 많이 공간을 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보호격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객들이 보호격벽을 넘어 들어와서 폭행하는 사건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렇군요. 그리고 농어촌 버스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정도로 운전기사들에 대한 폭행이 심각하군요. 앞에는 저희가 통계 수치로 느껴봤지만요. 혹시 사례 같은 것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올해 발생한 사건 최근 사건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원도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승객이 승차하면서 요금 문제로 요금을 안 내고 있으니까 운전 기사분께서 요금을 내셔야 한다, 라고 말하니까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운전기사분을 어깨부분을 때리고 몇 차례 잡아당긴 폭행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이런 건 다 일반 폭행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차선 변경 시비로 다른 운전기사가 버스에 올라타서 버스 운전기사 얼굴을 가격한다든가
▷ 한수진/사회자:
그냥 달려들어서 때렸어요? 아이구 참.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서울에서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버스에 승차하신 분이 바로 출발하지 않는다고 출발하라고 하니까 다른 분들 타시고, 노선버스라는 건 시간에 출발하지 않습니까. 항의하다가 운전기사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차에 때린 거죠. 이건 이미 판결이 났는데 일반 폭행으로 기소를 해서 판결이 난 겁니다. 이런 형태의 사건들이 많고요. 심각한 사건은 작년 2013년 광주에서는 이것도 요금 시비로 올라타셔서 취객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빨리 안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칼로.
▷ 한수진/사회자:
흉기까지 나왔어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19cm 되는 칼을 운전기사 목에 들이대고 운전기사 어깨를 밀고 폭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끝도 없겠네요. 말씀 들어 보니까.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운전기사분들은 날씨가 흐리거나 이러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두렵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날씨가 흐리면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왜냐하면 폭행사건이 취객에 의한 폭행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 시간에 비틀거려서 차에 타시면 저 분이 갑자기 나한테 달려들어서 폭행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슴이 펑한 상태(두려운 상태)에서 승객을 대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날씨가 흐리면 술 취한 분들도 더 많으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네, 맞습니다. 승객을 항상 승객과 이야기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승객을 맞이하면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일 자체를 할 수 없는 공포인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이 돼야겠네요. 운전기사분들 안전 확실하게 확보해줘야 하고요. 확보되어야 하고요. 또 그런 다음에 뭘까요. 기사님들 역시 승객들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 마인드도 요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성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정책부장: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성수 정책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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