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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위험 소나무 무단반출 등 12건 적발

소나무 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를 무단으로 옮기던 업체 등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와 반경 2㎞ 이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감염 여부 확인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소나무를 가져다 땔감으로 쓰려던 울산 울주, 경기 광주, 경남 김해, 경북 포항의 농가 6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농가 가운데 4곳은 방제조치 명령만 받았지만 나머지 2곳은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검찰에 송치돼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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