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짝퉁' 판매로 미국에서 명품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프랑스 기업 케링이 보유한 구찌와 이브 생 로랑 등 패션 브랜드는 알리바바가 짝퉁 제품을 전 세계에 팔리도록 고의로 방조했다는 이유로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업체들은 알리바바와 산하 업체가 "짝퉁제품을 미국 소비자에 파는 데 필요한 광고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상표법과 불법소득행위 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과 금지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알리바바가 모조품의 판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쉽게 판매할 수 없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짝퉁제품 당 2달러의 손해배상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알리바바의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 등을 통해 짝퉁제품이 팔린다는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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