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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못 참겠다"…흉기로 이웃 협박한 40대 집유

수원지법 형사1단독 고일광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윗집 이웃을 협박하고 현관문을 훼손한 혐의(집단·흉기 등 협박 및 재물손괴)로 기소된 임모(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피해자가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이 심해 참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넘어서 현관문을 훼손하고 흉기를 들고 집까지 찾아간 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아파트에 사는 임씨는 윗집에 사는 A(34)씨 부부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12월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하는 등 2013년 2월부터 3차례에 걸쳐 A씨 부부를 협박하거나 현관문을 지팡이로 내리찍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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