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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립고 교감이 학생들 상습폭행…전교조 파면 촉구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의 교감이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전교조 부산지부에 따르면 부산 A고교의 B 교감은 2012년 9월 휴대전화기 제출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을 마구 때린 사건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B 교감은 2013년 7월에는 다른 학생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나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학교법인은 설립자 가족인 B 교감에게 경징계 처분을 했다.

B 교감은 이와 함께 2012년 9월 저녁 식사 시간에 체육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또다른 학생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부산시교육청을 거쳐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A고 학생부장과 함께 졸업한 이 사건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와 집을 찾아가서 합의서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경찰 수사 결과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아동학대 혐의가 확정되면 취업제한과 해임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학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사람을 교육현장에 두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파면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또 "이 학교 교장이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후 3개월째 공석"이라며 조속한 학교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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