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 고위공무원 출신의 세무사 A(63)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5일 오후 2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으로 재청구했다.
A씨의 이같은 비위 혐의는 검찰의 중흥건설 비자금 의혹 수사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A씨는 지난 2011년 중흥건설 세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중흥건설의 탈세 혐의에 따른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한 형사고발 과정에 관여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법원은 A씨에 대해 수수금액의 사용처 등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변호사법 위반은 받은 돈의 사용처와는 관련 없이 알선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의사실 소명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어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국세청 고위직 출신 세무사 15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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