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1일부터 가맹점에서 새로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종전의 '긁는' 방식이 아니라 '끼워넣는' 방식, 즉 IC칩 방식이 우선 적용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7월 21일 시행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맞춰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고, 등록과 관리 방안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새 단말기에선 마그네틱 카드의 불법복제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용판매를 승인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끼워넣는 IC카드 방식을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IC칩이 훼손되는 경우처럼 IC카드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존의 긁는 방식인 마그네틱카드 거래가 허용됩니다.
다만, 협회는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 가맹점에 설치돼 사용되는 단말기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둬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협회는 미인증 단말기의 유통을 막기 위해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밴사와 가맹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맹점 가입 제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카드업계에서 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영세가맹점 중 마그네틱카드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는 곳에 IC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협회는 "마그네틱 전용 신용카드를 소지한 회원은 해당 카드사에 문의해 IC·마그네틱 겸용카드로 전환 발급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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