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교화 공연 명목으로 스트립쇼를 하도록 용인하고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을 받은 교도소장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교도소장으로 근무한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소장으로 근무한 교도소에서는 2013년 9월 열린 교화공연 때 여성 공연단원 1명이 옷을 하나씩 벗어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스트립쇼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A씨는 법무부에 스트립쇼가 아니라고 허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 공연은A씨와 친분이 있던 한 교회 목사의 후원으로 진행됐고,A씨는 이 목사의 부탁을 받고 수용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장소변경접견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목사에게 식사와 향응을 접대받은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재판부는 "교화공연으로는 심히 부적합한 스트립쇼가 진행됐다"며 "묵시적으로 승낙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며 법무부에 허위 보고를 하는 등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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