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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후보 위치추적…`헛돈 쓴' 농협조합장 당선자 입건

서울 도봉경찰서는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흥신소를 통해 상대후보를 미행한 혐의로 조합장 62살 최 모 씨와 흥신소 운영 업자 53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최 씨는 이 씨에게 600만 원을 주고 상대 후보인 64살 임 모 씨의 차량에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게 했습니다.

안경처럼 보이는 캠코더까지 동원해 임 씨가 다니는 곳을 따라다니며 영상도 촬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주 동안 모두 29차례에 걸쳐 임 씨의 위치 정보 등을 최 씨에게 넘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선거에서 승리해 조합장에 당선됐지만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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