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유통업계가 어장에서 식탁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이력 정보를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12일) 대형마트 3사와 농협.수협, 그리고 전국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와 '수산물 이력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참여 업체와 단체는 이력표시 수산물을 우선 취급하는 한편 홍보·판촉행사를 여는 등 수산물 이력제 확대를 위해 해수부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이력제는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제돕니다.
소비자는 수산물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된 이력관리번호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이력제는 자율참여 형태로 운영돼 업체 기준 참여율이 9.8%에 그쳤습니다.
국산 수산물 210여개 품목 중 24개 품목이 이력제 적용 대상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유통업계와 연계해 판촉 행사를 수시로 열고, 관련 교육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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