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에게 군 기밀자료를 넘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국군 기무사령부 3급 군무원 변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변 씨는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 2006년부터 8년 동안, 군사기밀로 분류된 자료 116건과 공무상 비밀자료 23건 등 모두 141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빼내 이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 씨는 군 기밀자료를 넘기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부터 20여 차례에 걸쳐 천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 씨가 유출한 자료 가운데는 육·해·공군의 전력증강과 작전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군사 2, 3급 비밀도 있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습니다.
합수단은 앞서 지난 6일에도 방위사업청 내부 동향과 무기 도입 사업 관련 정보를 이 회장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무사 소속 4급 군무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합수단은 올 3월 말 서울 도봉산 자락의 야적장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이 숨겨놓은 수백 건의 군 기밀자료를 발견하고 해당 자료의 유출 경로를 수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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