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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무기밀매 혐의 한국인 기소에 "일부증거 무효"

미국 법무부가 대 이란 제재 법률을 위반하고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밀매한 혐의로 한국인 사업가를 기소했으나 법원이 일부 증거에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사건 담당 재판부는 한국인 K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에 무효가 된 증거는 K씨가 2012년 12월 미국 당국에 압수됐다가 돌려받은 노트북PC 안의 자료들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노트북PC를 압수 장소인 공항에서 약 240㎞ 이동시켰고, 내부 정보를 검토한 후에 컴퓨터를 돌려준 점이 통상적인 출입국심사 과정에서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PC에 수록된 정보를 수색하기 위해 압수한 수사관의 행동이 피고인이 범죄행위를 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로 했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수사관은 확증이 아닌 추정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종류를 명시하지 않은 증거물을 찾기 위해 출입국 심사를 거치는 사람을 수색했다"고 설명했다.

K씨는 미국 정부의 규제 대상 품목이자 미사일 부품으로 쓰일 수 있는 가속도계를 중국인 중개업자를 통해 이란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K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만한 요인인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K씨는 지난해 12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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