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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파견 근로자, 일반산재보험 적용 안돼"

해외 파견 근로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산업재해보상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김 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라크 건설공사 현장에 파견돼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3월 업무 중 허리를 다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냈으나, 공단은 김씨 회사가 해외 파견자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근로 장소가 단순히 국외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했으므로 해외 파견자가 아니라 해외 출장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해외 파견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보험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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