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뉴스입니다. 오늘(8일)은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성남시의 체납실태 조사반 소식을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성남지국에서 최웅기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에 소액 체납세금을 거둬들일 조사반이 만들어졌습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시민 75명으로 구성됐는데요, 성남시는 이를 통해서 밀린 세금도 거둬들이고 시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생각입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성남시민들로 구성된 체납실태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이 한창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건 형편이 정말 어려운 이른바 생계형 체납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김현경/성남시 소액체납자 실태 조사원 : 그분들은 저희가 센터에 연결해 일자리를 구해 드리고 그걸 바탕으로 월급을 받으면서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체납실태 조사반을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만여 명이 내지 않고 있는 소액 체납액 432억 원을 거둬들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성남시는 이번에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지원을 받아서 75명을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운영되는데 효과를 봐가며 규모도 늘리고 운영 기간도 연장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재명/성남시장 :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또 세금을 내는 사람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이중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밀린 세금이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소액체납이라고 합니다.
성남시 소액체납은 432억 원인데 이는 전체 체납액 1천568억 원의 2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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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환경운동연합이 광주시 영장산 일대에 대한 난개발을 중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남과 수원 등 경기도 내 12개 환경운동연합으로 구성됐는데요, 영장산은 도심의 허파역할을 하고있는 주요 녹지라며 광주시는 영장산 일대에 대한 난개발을 중지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광주시는 현행법상 5천 ㎡를 넘지 않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강제하거나 건축행위를 허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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